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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실 아냐.. 의사 소견에 따른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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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연 기자
입력 : 2020.02.14 08:11 ㅣ 수정 : 2020.02.14 08:11

▲ 이재용 부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악의적 허위보도에 법적대응할 것”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주사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삼성이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프로포폴은 ‘우유 주사’로도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다.

 

삼성은 “제보 속에 언급된 병원에서 이 부회장이 치료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17년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며 SNS 메시지 촬영본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병원장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씨가 나눈 SNS 메시지, 신씨와 이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눈 SNS 메시지를 제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제보자 및 김씨와 신씨 등을 차례로 불러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가 운영했던 I 성형외과는 지난해 말 프로포폴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폐업됐다.

 

I 성형외과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에도 연루되어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진행 중이다. 채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착수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관련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I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이미 지난달 9일 이번 의혹과 무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이달 6일 예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돼 오는 3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는 이 부회장이 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내용으로,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가 이날 제보자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제보자는 간호조무사 신씨의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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