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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장기화?…재판부의 삼성준법감시위 평가가 최종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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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입력 : 2020.02.07 07:27 ㅣ 수정 : 2020.02.07 13:38

이재용 파기환송심 장기화?

▲ 지난 5일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시작 전 김지형 위원장(오른쪽)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의 양형 반영 위한 삼성준법감시위 활동 궤도위에 올라

 

준법감시위 활동 결과 및 전문 심리위원회 평가 등엔 시간 소요될 듯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지난 5일 공식출범했지만, 준법감시위 실효성 검증을 맡은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회의 구성원 확정 및 향후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치료적 준법감시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인 기구인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도 했다.

전문심리위원회는 제3자 전문가 3명으로, 재판부는 앞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을 심리위원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당시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심리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을 각각 1명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 김경수(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추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김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특검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의 전문심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문 심리위원 도입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도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준법감시위 활동 내용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한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독립성 원칙을 감안하면, 특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위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단, 전문심리위원회 구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준법감시위도 이제 막 출범해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 여부 결정에 반영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준법감시위가 대외 후원금 및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 의미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전문심리위원회가 그러한 활동내용을 평가하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셋째,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의 평가를 토대로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할지를 숙고해야 한다. 넷째, 전문심리위의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재판 결과를 종합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 [표=뉴스투데이 오세은]

 

준법감시위, 대외후원금·내부거래 집중 모니터링

주요 계열사 대외후원금 대폭 감축 가능성

따라서 초점은 일단 준법감시위의 활동 방향에 맞춰져 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6시간 동안 첫 회의를 가졌다. 오후 3시에 시작해 저녁 9시를 넘겨서 끝났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 6명,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 준법감시위의 통제를 받는 삼성 계열사 7곳의 준법경영 팀장들로 구성됐다.

준법감시위는 △관계사 대외후원금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받는 권한을 규정했다.

대외후원금 모니터링은 이 부회장의 양형을 판가름하는 뇌물액과도 관련 있다. 이 부회장의 4가지 혐의에는 뇌물공여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 또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은 뇌물액수를 재차 살펴보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필 구입금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까지 인정해 뇌물규모가 약 86억원으로 늘어났다.

 

준법감시위의 대외후원금 모니터링은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 [표=뉴스투데이 오세은]

준법감시위의 또 다른 과제 ‘내부거래’

재판과 무관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내부거래 감축 정책에 ‘화답’?

 

최고경영진 위법행위 조사도 활동 반경에 포함돼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재판과 무관한 '내부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내부거래를 줄이라고 주문해 온 것에 대해 '화답'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내부거래 모니터링 관련해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기자회견에서 “대외후원금이나 계열 특수관계인의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뇌물수수 등 부패 분야는 물론, 노조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일례로 삼성 계열사인, IT·서비스업체 삼성SDS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다. 지난해 3월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삼성전자와의 거래 비율이 52.1%에 이른다. 지난 2013년 회사의 연간 매출의 87%가 삼성 계열사의 내부거래서 나온 것과 비교해 규모는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삼성전자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50%가 넘는다. 삼성전자는 삼성SDS의 지분 22.6%를 갖고 있다.

 

내부거래 모니터링은 이번 이 부회장의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삼성그룹 전반의 준법체계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인 만큼, 준법감시위는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본연의 준법경영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 [표=뉴스투데이 오세은]

규정된 권한에는 최고경영진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 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 의견제시 등이 가능하다는 권한도 함께 포함되었다.

 

준법감시위의 2차 회의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14일 전날인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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