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직원과 직계가족에게 '무료 항공권' 제공
항공권 현장 구매하는 '고쇼(GoShow)' 고객 나타나면 좌석 양보해야
효도 선물 받은 부모님, '낭패' 볼 수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항공사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해외여행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왕복 항공권 티켓 가격이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지인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항공사 직원들의 '효도 선물'을 방해하는 '복병'이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표적 항공사들은 임직원과 직계가족들에 대해 무료 해외항공 티켓을 제공하고 있다. 남성 직원의 경우 부모와 장인 및 장모등에게 무료 해외여행 티켓을 제공할 수 있다. 일종의 직원 항공권이다. 총 횟수는 편도 기준으로 연간 50회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직원 항공권은 항공기에 빈 좌석이 있을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항공사 다니는 사위를 둔 부부가 직원 항공권으로 빈 좌석을 예매해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치자. 좌석에 앉아서 기분좋은 유럽여행을 상상하고 있다가, 긴급한 업무를 보기 위해 급하게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생기면 자리를 내줘야 한다. 이처럼 급하게 현장에 와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들을 업계에서는 ‘고쇼(GoShow)’ 라고 부른다.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온라인 등으로 예약을 안 하고 당일 공항 현장에서 바로 티켓예매를 하는 고객들을 지칭한다. 예약해놓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의 반대말인 셈이다.
‘고쇼(GoShow)’ 승객들은 사회적 활동이 많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득 수준도 높다. 현장에서 티켓예매를 하면 티켓 값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해외출장 일정이 잡히면 불가피하게 '고쇼(GoShow)'를 선택하게 된다.
항공사 직원이 큰 마음 먹고 부모님께 효도 선물을 했다가 잘못하면 '고쇼(GoShow)' 승객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모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 직원들이 휴가를 갈 경우, 성수기는 피해서 비수기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잘못 일정을 잡았다가 비행기에서 내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휴가 일정을 정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