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회장 증인 불출석
삼성 측은 '준법경영안' 제출, 3월경 최종선고 가능성 주목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제4차 파기환송심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었다.
이 부회장은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30분 전 쯤인 오후 1시3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부회장 이외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함께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당초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이 권력의 압력에 의한 '수동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요구했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지난 9일 출범시키고 위원장으로 친노동 및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7일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강력한 준법경영 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삼성 측의 이 같은 노력을 양형에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가 충분한 변론이 이뤄졌고 추가 검토 사안이 없다고 판단, 3월경으로 결심 공판 일정을 잡아 최종 선고를 할 가능성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