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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곽유민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 사업자 최초로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상장리츠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퇴직연금 DC/IRP 계좌에서도 리츠를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DB에서 상장리츠 매매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DC/IRP 고객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상장리츠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선두 연금사업자로서의 차별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저금리와 증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는 리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운용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와 연말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를 가입하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IRP 이체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만 방문하면 One-stop으로 IRP 계좌의 이전이 가능해졌다.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인해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과 같은 낮은 금리의 상품보다는 다양한 투자자산에 분산해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장리츠는 수익률 향상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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