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단순 가담 외국인도 처벌 대상
외국인 통장 양도·매매 단속 강화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경찰청, 전국은행연합회가 국내법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를 실시한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되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명의의 사기이용계좌는 2234개로 전체 사기이용계좌(5만4364개)의 4.1% 수준이다.
검거된 외국인은 주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했다.
이중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당한 사례도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 등은 △외국인 밀집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 스티커 부착 △외국인 대상 통장 양도·매매 주의 안내 강화 등의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의했다.
또한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 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