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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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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입력 : 2019.11.28 17:37 ㅣ 수정 : 2019.11.28 17:37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한 명이 구속되면서 인보사 사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 씨와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뒤 이들 중 한 명을 구속 결정했다. 구속된 임원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 모 씨다. 상급자인 바이오연구소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추가된 범죄 사실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씨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 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나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인보사 제조와 허가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원료 성분이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 한 명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검찰이 인보사 사태에서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임직원의 구속에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외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결정에 대한 소명 여부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지금은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임직원의 구속수사는 정부의 연구개발비용 환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에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 비용 82억 원 중, 우선 환수처분을 내린 25억 원 외 나머지 57억 원에 환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바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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