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카오은행, ‘한국’ 떼고 카카오뱅크 된다

김성권 입력 : 2019.11.21 09:20 ㅣ 수정 : 2019.11.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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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위, 한투 카카오뱅크 지분 한투밸류로 매각 승인

 

한투, 22일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16% 양도

 

카카오, 첫 산업자본 은행 주인..다양한 시너지 기대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바뀐다. 이로써 출범 2년 4개월 만에 ‘한국’을 뗀 카카오뱅크된다. 카카오는 제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산업자본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투지주가 카카오은행의 지분 4.9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은 카카오가 18%, 한투지주가 50%다.

 

카카오뱅크가 설립될 당시 지분 매매 약정에 따르면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한투지주가 카카오에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기로 했다. 카카오는 한투지주로부터 지분 16%를 사들여 34%로 최대주주가 되고, 한투지주는 34%-1주로 2대 주주가 될 계획이다.

 

다만, 한투지주는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기고, 1주는 예스 24시에 매각해 자신은 5%-1주를 보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규정 때문이다.

 

한투지주 그룹 차원에서 보면 카카오뱅크의 보유 지분은 34%-1주로 변함이 없다. 1주를 예스24에 넘긴 것은 예스24의 카카오뱅크 지분이 2%에 불과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지분을 늘릴 수 있어서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지분 정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이 나자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 설립 때부터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으로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카카오와 함께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은 카카오뱅크의 5000억 규모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이다. 주주사들이 증자 대금을 내면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카카오는 22일에 자본금이 늘어난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된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끌어올린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올 초 발효됐으나 실제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엠,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계열사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ICT 기업의 장점을 잘 활용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경쟁, 활기, 혁신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맞는 금융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을 확대하고 중저 신용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도 확대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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