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오세은 기자 입력 : 2019.10.16 12:05 ㅣ 수정 : 2019.10.16 12:05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6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일부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다.

경총 이날 “금번 개정(안)에 따른 ‘경영개입’의 인정범위 축소가 대량보유 주주와 경영자 간의 정보 대칭성과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기제를 훼손한다”며 “동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논리적·개념적·실체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