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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조국 기자회견장 대여는 김영란법 위반".. 조국·이해찬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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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권
입력 : 2019.09.03 19:14 ㅣ 수정 : 2019.09.03 19:14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어제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이에 이 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위해 국회 공간을 편법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며 "이 대표와 조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각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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