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덫에 걸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검찰수사 이어 상장제한 이중고

정우필 입력 : 2019.07.15 07:42 ㅣ 수정 : 2019.07.15 07:42

인보사 덫에 걸린 한투와 NH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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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들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뉴스투데이DB]

검찰수사 이어 상장주선 자격 제한 이중고

[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선했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부실 상장주관 논란에 휩싸이면서 검찰수사와 거래소 제재 두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두 증권사에 대해 외국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 특례 상장 주관사 자격을 제한했다. 내년 11월까지 외국 바이오기업의 기술특례 상장과 성장성 특례 상장 주선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권순정)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PO(기업공개) 담당 본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NH투자증권은 2017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대표주관사를, 한국투자증권은 공동주관사를 각각 맡았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성장성 특례성장을 추진하던 K사의 상장주관사 자격을 다른 증권사에 빼앗기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K사는 NH투자증권과 추진하던 상장주관사 계약을 최근 다른 증권사로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성장성 특례상장 추진 계획이 틀어졌다. 올해 2~3개 기업에 대한 특례상장 주관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인보사 파문과 이에 따른 거래소의 규제로 주관자격 제한이 없는 다른 상장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래소의 규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거래소의 논리대로라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기업실사를 통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기업실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주관증권사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결과에 대해서 주관증권사를 이를 다시 검증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이를 이유로 상장주관사들을 규제한다면 IPO 주관업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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