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연매출 5억 가맹점 인하
5억~10억 2.05→1.4%·10억~30억 2.21%→1.6% 약 0.6%p 인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내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약 0.6%포인트 가량 인하된다.
현재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며,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30억원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카드사 과당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 매출 5~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혜택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포인트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현 500만 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한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