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투데이=김시원 기자) 창업 컨설팅(자문)업체들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창업 희망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푸드코트, 상가 등의 임차권(보증금 및 권리금) 매매를 광고하면서 수익을 뻥튀기하거나 거짓매물을 게재하는 등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14개 창업 컨설팅업체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14곳은 씨엔씨창업, 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스토리, 케이알창업, 베스트창업, 창업탭, 나이스점포, 창업북, 엠케이창업몰, 창업이즈, BK창업, 삼성창업, 한국창업플래너, 창업정보센터.
이들은 투자금액 대비 소득이 큰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으며 실제 매매광고를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미 매매가 완료된 점포를 매매되는 점포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점포를 우수한 점포인 것처럼 추천점포, 프리미엄 점포로 광고하거나 주요 언론사의 창업자문사 또는 유망우수업체로 상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14곳에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한 부당 창업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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